리콜 정보

벤츠, 폭스바겐, 포드 등 자발적 리콜 조치 총 83개 차종 10만 2천여대.

카슈머 2023. 2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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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'원희룡' 장관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,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, bmw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총 83개 차종 102,25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(리콜)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.

국토교통부-보도자료-공문
국토교통부-보도자료-공문


벤츠, 폭스바겐, 포드 등 자발적 리콜 조치.

국토 교통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,

 

  • 먼저 폭스바겐그룹코리아㈜에서 수입, 판매한 Tiguan 2.0 TDI 등 27개 차종 74,809대(판매이전 포함)는 트렁크에 탑재된 안전삼각대의 반사 성능이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(리콜)를 진행하였고,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.

국토교통부-리콜조치-공문-타이틀
국토교통부-리콜조치-공문내용

  • 폭스바겐은 2월 10일부터, 람보르기니는 2월 17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㈜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(개선된 부품 교체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폭스바겐-흰색-티구안-리콜조치사항-그림설명
폭스바겐-안전삼각대-리콜조치-사항

폭스바겐 리콜 상세정보


  • 둘째,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㈜에서 수입, 판매한 GLE 350 d 4MATIC 등 15개 차종 13,530대는 후방 차체 플랜지의 방수 불량에 의한 수분 유입으로 연료펌프 제어장치가 수분에 접촉되고, 이로 인해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.

 

  • E 280 등 35개 차종 3,581대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되고, 이로 인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(리콜)에 들어갑니다.

벤츠 선루프 리콜 상세정보

 

  • GLE 350 d 4MATIC 등 15개 차종은 2월 17일부터, E 280 등 35개 차종은 2월 1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(점검 후 부품 교체 등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은색-벤츠SUV-리콜관련-사진과-그림설명
벤츠-리콜


  • 셋째,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, 판매한 에비에이터 등 2개 차종 7,083대(판매이전 포함)는 음향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4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(리콜)를 진행하였고,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.

 

  • 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(유)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(소프트웨어 업데이트)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포드-리콜관련-검정색-에비에이터차량-결함-그림정보
포드-리콜

링컨, 코세어 리콜 상세정보


  • 마지막으로, 비엠더블유(BMW)코리아에서 수입, 판매한 미니쿠퍼(MINI Cooper) SE 927대(판매이전 포함)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설정값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운전석 에어백이 느리게 전개되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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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BMW 오토바이(바이크)R1250GS Adventure 등 3개 이륜 차종 2,324대는 엔진 제어장치(ECU)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특정 상황(엔진과 종감속 기어 간 회전 속도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)에서 변속기의 입력축이 파손되고, 이로 인해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(리콜)에 들어갑니다.

BMW오토바이-리콜관련-그림정보
BMW오토바이-리콜

BMW 리콜 상세정보


  • 미니쿠퍼 (MINI Cooper) SE는 2월 10일부터, BMW 오토바이(바이크)R1250GS Adventure 등 3개 이륜 차종은 2월 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(소프트웨어 업데이트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흰색-미니쿠퍼-리콜관련-사진과-그림상세정보
미니쿠퍼-리콜

미니쿠퍼 SE 리콜 상세정보


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,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 

자동차제작자등은「자동차관리법」제31조의 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(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자를 포함한다)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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