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가 폭스바겐그룹-코리아,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,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, BMW 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총 83개 차종 10만 2천2백여 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BMW코리아에서 수입한 미니쿠퍼SE 모델의 에어백 컨트롤 유닛 관련 리콜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글 순서
- BMW 미니쿠퍼 SE 모델 리콜조치.
- 제작결함의 내용.
- 제작결함의 시정(리콜) 조치내용.
- 제작결함시정 관련 보상내용.
BMW-미니쿠퍼 SE 모델 리콜 조치.
BMW코리아의 '미니쿠퍼 SE' 관련 고객 통지문내용 중, "고객님의 자동차는 에어백 컨트롤 유닛과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" 이에 당사의 품질 수준을 제고하고 고객 안전 및 신뢰확보를 위해 고객님의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
1. 제작결함의 내용
- 차명: 미니쿠퍼 MINI COOPER SE
- 형식: 11DJ
- 재작년월일: 2020년 11월 12일부터~ 2022년 9월 21일까지 생산
- 결함장치 또는 부품: 에어백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
- 결함 원인: 충돌 시 보행자를 기존보다 더 보호하기 위해 범퍼 내 낮은 밀도의 충격흡수재가 장착된 차량에서 에어백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의 에어백 전개 설정값이 기존 충격 흡수재에 맞게 설정되어 있어, 충돌시 운전석 에어백 전개 속도가 느려집니다.
2. 제작결함의 시정(리콜) 조치 내용
- 조치기간: 2023년 2월 10일부터 1년 6개월 이상 실시
- 조치방법: 정상적으로 설정된 에어백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.
- 조치장소 및 담당부서: 미니 공식딜러 서비스센터.
- 조치 비용: 비엠더블유(BMW) 코리아에서 전액 부담.
제작결함에 대해 시정(리콜)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미치는 영향은, 충돌 시 운전석 에어백 전개 속도가 느려질 경우 이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3. 제작결함시정 관련 보상내용
자동차 관리법 제31조의 2항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- 보상기간: 결함 사실 공개일 이전 1년 이내(2022년 2월 10일 이후)
- 보상신청 접수장소: 미니 (MINI) 공식딜러서비스센터
- 보상신청 연락처: 미니(MINI) 리콜 전담센터: 080-700-8000
이번 BMW 그룹 코리아의 미니쿠퍼(MINI COOPER) SE 차량 모델의 리콜사항은 총 927대로 실내안전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.
미니 공식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리콜을 공지하기 전, 그리고 리콜대상차량 중 먼저 결함사실을 알고 수리하신 차주분들은 공식 서비스센터 대표번호 080-700-8000으로 연락하시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이상 BMW 코리아 미니쿠퍼 SE모델 리콜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아래 포스팅에서 더 많은 리콜정보를 얻어가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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